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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의·출판 계약 '갑질'…해커스, 공정위 제재

하상렬 기자I 2025.03.18 12:00:00

불공정 강의계약…9개 조항 시정
묵시적 계약 연장에 강의 시간 일방 결정까지
2차 저작물 작성권 학원에 일방 부여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커스 인강’ 운영사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와 강의 교재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 결과 챔프스터디는 우선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을 사용했다. 기존 강의계약, 출판계약 약관 모두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강사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챔프스터디와 계약에 묶이게 되는 셈이다.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조항도 확인됐다.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만 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변경할 수 있게 돼 강사가 계약의 핵심 내용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에 강사는 자신이 생산한 강의 서비스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급작스런 강의 중단으로 강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나 강사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특히 기존 약관은 학원이 별도 약정 없이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와 교재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학원이 원저작물 사용권을 취득했더라도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얻기 위해선 강사와 별도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출판계약 약관의 경우 강사의 교재와 기타 저작물에 대해 계약 종료 후에도 학원이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학원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개인정보(성명, 이미지, 초상 등)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에 대해 각 불공정조항을 강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두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 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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