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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2월 최저임금 인상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이유로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꿨다.
입주자회의 측은 경비 운영방식을 바꿨을 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승계해 경비원 모두 계속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비반장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입주자회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아파트가 경비 위탁관리 용역계약 입찰에서 ‘경비원 연령은 70세 미만으로 하되 현재 근무자를 고용할 때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것’, ‘기존 경비원의 고용을 전부 보장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모두 보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며 “해고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협의일정을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