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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를 통해 11억원 규모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대출금은) 사업에 써야 하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변제하고 5억원은 주택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후보 자녀는 대출을 받고 캐나다 밴쿠버 등에 유학을 가 사업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양 후보 측이)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잠원동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양 후보 25%, 배우자 75%인데 자녀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11억원은 자녀가 양 후보에게 증여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 달라”며 “당시 양 후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는데 11억원의 연 4% 금리를 적용한 매달 360여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위원장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며 “당시 조 대표가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 무감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명백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건 조 대표는 박 후보의 공천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