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51) 변호사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품, 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아버지를 유·무죄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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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버지가 범행 현장인 집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현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고인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씨는 이날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다가 흐느끼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전날 받은 국회의장상 상장과 명패를 들고 방청석에 앉아 현 씨를 향해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외쳤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였던 현 씨는 사건 직후 퇴사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