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