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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유족 측과 협의해 직접 분향소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방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 유족 측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학생 3명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참관도 불허됐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 “실외 집회가 예정됐다 해도 그것이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방청 허용 권한은 의장에게 있고, 시위로 인해 방청을 제한한 건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