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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10일 열린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시 집회의 동기를 헤아려달라며 “당시 집회가 없었다면 지역·업종·인종에 따라 임금이 달랐을 것이다. 결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집회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있긴 했지만 고의적 폭행은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공탁도 어느 정도 완료된 점을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폭력행위 행태를 보인 것을 반성하면서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유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의 선고는 7월 22일 오후2시 5분에 진행된다.
앞서 1심은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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