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수사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 직접 고발 못 한 이유는
그럼에도 그가 직접적인 고발로 나가지 못 한 것은 사법부 고발이 ‘재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내 고참 판사들의 시각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직접 검찰에 의혹 관련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엄정 수사 촉구’는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사태 초반 의정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일선 법원 소장 판사(단독 및 배석 판사)들을 중심으로 세를 불리는 듯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 하는 등의 사태가 연출된 후 전국지방법원장 감단회에서 ‘사법부 고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창구였던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 ‘수사 촉구’와 ‘수사 협조’ 등의 표현이 빠진 채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에 결의내용이 그쳐 김 대법원장이 결국 강경론을 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내려지면서 이제 이번사태에 대한 칼자루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고발 10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선으로 물러나 사법부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사 협조’ 카드로 사법부 내홍 해결될까
김 대법원장이 고심 끝에 사태 해결책으로 ‘적극 수사 협조’ 카드를 내놨지만 ‘엄정 수사 촉구’ 입장을 냈던 소장파 판사나 노조 및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수사 협조 카드’는 사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보고서 등과 관련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내부 징계 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의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의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거래’ 의혹 사태는 지난해 3월 초 양 전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목록)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세 차례의 법원행정처 내 조사가 진행됐고 특조단은 지난달 25일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뒷조사 문건을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않았고 직권남용죄 등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다며 형사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자 부정적 여론이 커졌고 김 대법원장은 ‘형사조치까지 포함해서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지난달 28일부터 장고를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