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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5년 8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간부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11년 지하철 1~4호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까지 사건 수임내역을 미신고·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수임료 약 35억원을 누락, 약 1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는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홍 변호사가 원정도박 수사 무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고위간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량도 징역 2년, 추징금도 3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는 판결 확정까지 약 1년5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