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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2건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각각 A컨소시엄, B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A컨소시엄과는 사업협약서에 ‘금융수수료를 총대출 한도금액의 2.5%’로 정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금융수수료를 315억8000만원 더 지급했다. A컨소시엄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대출금 7520억원의 수수료는 2.5%인 188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6.7%에 해당하는 503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B컨소시엄에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18억원의 현금 및 78억원의 예금증서를 이행보증금으로 반환해 손해를 끼쳤다. 이사회 보고에서도 금융수수료 33억6000만원(2.7%)을 26억원(2%)으로 낮게 보고했다.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에 상당하는 현금·정기예금증서 등을 의왕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사업해지나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업종료 시까지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의왕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이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를 돌려줬다. 사업종료 예상일인 2018년 12월31일까지 농협계좌에 보관했으면 받았을 이자 6200여만원 역시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이성훈 도시공사 사장이 대출관련 자료 검토를 소홀히 해 금융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안건 등을 최종 결재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지적하면서 의왕시장에게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자본조달 업무를 담당한 실장은 정직, 담당 팀장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 본부장에 대해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