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상의 최고금리가 일원화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된다. 현재 강제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규제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ㆍ매각 금지를 법제화하는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히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부채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금리상승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나선다. 국정자문위는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상 최고금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와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최고금리 27.9%로 구별돼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이자제한법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ㆍ매각 금지 부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 현재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이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의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갚아야 할 대상으로 봐서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 담보인정비율(LTV) 및 DTI 개선 △ 올해 중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 △ 20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정책모기지부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등을 내걸었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되고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 대출, 책임한정형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