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로는 SK텔레콤 1007억 원, KT 1436억 원, LG유플러스 239억 원이다.
이는 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통신 마일리지는 이통3사 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납부요금의 100원 당 5점에서 10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도로 또는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통신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다르게 ‘주된 계약인 통신이용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의 급부로서 단순한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본다’(이동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연구, 2013, 방송통신위원회)따라서 매년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7년 간 관리 운영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 연구용역 자료인 ‘이동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용처가 협소하며, 사용금액 제한 및 번호 이동시 자동 소멸됨 등으로 인해 마땅히 소비자가 사용해야 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통 3사의 지난 5년간 소멸 마일리지는 2682억 원이나 됐고, 소멸율은 73%에 달했던 것이다.
또한 통신 3사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과 더불어 채권으로서 7년간 관리해야 하는 마일리지는 대폭 축소(통신 3사는 LTE 주류 요금제인 정액제 요금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음)하면서 책임과 의무가 적은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3년 방통위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용역자료에는 마일리지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통위가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실 정책에 반영된다면 마일리지 소멸문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왜 정부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 현실에 적용하지 않는지 안타깝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히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현실 정책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 숫자보다 많은 통신소비자의 단 100원의 권리도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언한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
1.마일리지 지급 요금제 확대
-적립된 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액요금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2.번호 이동 및 해지시 소멸 마일리지 자동 이용
-번호이동 및 해지에 따른 마일리지 소멸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꾸거나 이동전화를 해지할 경우, 자동적으로 잔여 마일리지를 통해 요금을 차감(*상한선 폐지 필요)
3.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마일리지 소멸 경험의 이유 중 하나로 ‘포인트 제도를 잊고 있어서’ 라는 응답이 20.5% 차지. S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통보해주는 등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마일리지 이용방법 및 이용처 확대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도 OK 캐쉬백처럼 가맹점을 통한 통합마일리지를 구축하는 방안
<소멸 마일리지 활용방안>
1)장애인 모바일 접근성 개선지원 2)노년층 요금할인지원 3)소외계층 스포츠 이용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