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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유승민 이종걸 한배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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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5.06.15 16:48:11

국회법 개정안 고쳐 정부 이송 … 청와대로 공 넘어가
거부권 행사시 무기명 투표 … 재의결 놓고 공동대응?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한배를 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이 원내대표가 15일 의총에서 위임을 받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장이 처음 제시했던 2개 문구 수정 중 위헌 시비를 불러온 핵심적인 사항만 수용한 것으로, 의장실은 야당이 중재안을 놓고 냉온탕을 왔다갔다 하자 한발 물러섰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정쟁을 마무리 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세 사람 실익 적지 않아 = 정 의장은 여야가 중재안에 대해 모두 동의한 만큼, 오늘중으로 국회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를 고쳐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권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지 보름 만이다.

여야가 위헌 시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해 넘긴 만큼, 향후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예전 입장대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수정된 개정안을 수용할지를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거부권 시사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강제성을 완화한 의장 중재안을 이송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 의장과 유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가 얻게 될 실익이 적지 않다. 우선 정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 정국 파행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유 원내대표가 손에 쥘 성과물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개정안을 놓고 터져나온 친박-비박 갈등을 봉합하고 대여관계 파탄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에 나섰다 부결되면 원내대표직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에 나설 수 있고 원내대표 체제 안착을 기할 수 있다.

◇재의해달라고 하면 본회의 부의된 걸로 봐야 =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헌법 53조에 따라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에 의해)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고치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운영위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해달라고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걸로 봐야 한다. 상정해야지 안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배를 탄 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의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소 다르다. 야당이 재의절차에 적극적이라면 여당은 소극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재의 담보 요구에 대해 “그 부분은 의총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친박 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새누리당 비박 지도부를 사실상 불신임한 것이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도 결국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승부를 걸어야 한다. 재의결을 안하면 자신이 했던 협상을 다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재의결해서 지면 깨끗이 물러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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