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19대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19대 의원 가운데 100여명이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기준으로 19대 의원 당선자 중 79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이후 2달여 동안 20여명이 늘어났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0월11일까지 4개월 이상 남은 점을 고려하면 입건자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총선 직후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당선자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외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김해을)과 박상은(인천 중·동·옹진)·고희선(화성갑)·이현재(하남)·권성동(강릉)·강기윤(창원 성산)·조현용(의령·함안·합천)·박성호(창원 의창)·김성찬(창원 진해)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또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이원욱(화성을)·양승조(천안갑)·박완주(천안을)민홍철(김해갑) 의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김형태(포항 남·울릉)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박상은 의원은 최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앞서 18대 총선 때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모두 192명이 입건돼 이 중 4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13명이다. 이에 더해 선거 회계책임자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까지 합하면 모두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빙이 예상되거나 초접전을 이뤘던 지역구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왔다"며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등 혼탁·과열 양상을 보였던 만큼 19대 의원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선거전담반이 24시간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는 '5단계 비상근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금품수수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2심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하는 양형기준안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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