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본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넣었다. API를 통해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추가 제출해 시세를 목표가격까지 견인하는 작업도 수차례 반복했다.
|
API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시장가 매수·매도 반복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고가매수를 반복 제출해 목표 매도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는 것과 함께, △API로 허수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호 잔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며 △다수 계정간 통정매매 반복으로 시장을 흔드는 상황 등이 꼽힌다. 통정매매란 복수 계정이 매수·매도거래 주고받는 방식이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여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API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SNS에서 공유되는 고빈도 단주매매 코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또 미리 설정한 매매조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라고도 했다.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특별한 이유없이 거래와 가격이 급증하는 경우를 경계하라고 했다. API Key 유출도 주의하라고도 했다. 타인에게 유출돼 불공정거래나 자금세탁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 될 소지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공정거래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API주문에 대해서는 정밀한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한다. 또 API를 통해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한 계정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팔 게 없다” 4.8조 지원금 코앞인데…CU 점주들 ‘매출 공백' 위기[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30186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