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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 한해 2000건…13%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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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9.18 10:38:46

회사 조치 않아 받은 시정명령 182건..증가세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는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199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1608건) 대비 24%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280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신고 중 실제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다. 2020년 232건에서 지난해 26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7건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

이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정명령은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182건으로 33%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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