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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유공자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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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8.26 10:16:31

28일부터 공영·부설주차장 22곳 대상
다음달 중순 다자녀가정 차량도 적용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28일부터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0곳과 부설주차장 2곳에서 주차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시는 앞으로 대상 주차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8일부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4곳(노외) 중 20곳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인천시청 부설주차장과 인천문화회관 부설주차장 2곳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가 28일부터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는 공영·부설주차장 22곳.(자료 = 인천시 제공)
기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각각 장애인등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경차·저공해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차 시 자동으로 80% 감면 요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다자녀가정 차량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도 다음 달 중순부터 해당 공영·부설주차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운영 공영주차장은 34곳이지만 행정안전부 차량정보 데이터와 주차장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호환되는 것이 20개이어서 우선 시행한다”며 “앞으로 14개 공영주차장도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점차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산하 기관의 부설주차장은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어 현재 몇 개가 운영되는지 집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전체 시 산하 기관 부설주차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등이 출차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감면 호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출구의 차량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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