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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이브(352820)·에스엠(041510)·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JYP Ent.(035900)·스타쉽엔터테인먼트 5개 엔터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5개 엔터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기획상품) 등의 제조와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받기 전 업계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작년 4~5월께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작년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 2~3월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 2억원) 규모의 안전장비·촬영장비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최종안이 법 위반 파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과 재발방지, 상생협력지원 방안 내용을 고려하면 하도급거래 질서를 회복하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등 다른 법 위반 혐의가 없었다는 점과 서면미발급·지연발급에 관한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할 때 업체들이 제안한 상생협력 지원방안 규모는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한다”며 “나아가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 관행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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