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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주무부처는 법무부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핵심 부처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즉답을 피한 김 위원장은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여당의 입장에 동참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내달 5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는 또 “증권업 기업금융 강화 방안, 종합투자계좌(IMA) 추가 허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4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업무설명회에서 지난 3월까지 IMA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초대형 IB(투자은행)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 발표 일정은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IMA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만 라이선스가 부여될 계획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만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금융위의 ‘깜깜이’ 조처로 증권사들의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논란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와 MBK, 신용증권 등 관계기관들에 대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관심도 많고 피해를 본 분들도 다수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MBK의 상거래채권 인정 발표가 불공정거래조사 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를 하고 결과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긴한다”며 “6월 초 기업회생방안이 나오기 이전에 어느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도입 20년의 공과를 짚어보고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라며 “각국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 변화를 비교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