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생들, "휴학은 학생들 권리"…교육부 규탄 집회

김윤정 기자I 2024.10.21 15:30:55

서울의대 학생회, 21일 교육부 감사 규탄 집회
"동맹휴학 아닌 정당한 가사·군 휴학…학칙 위배 소지無"
"자유의지 제한 안 돼…'조건부 휴학승인'? 자유 없는 것"
교육부, 이날 감사 종료 예정…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생들이 자신들이 낸 휴학계가 “학칙에 의거한 정당한 휴학”이며, 정부가 이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21일 오후 서울 혜화역 인근 연건캠퍼스 정문 앞에서 교육부 감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감사가 종료되는 날이다.

21일 서울 혜화역 인근 서울대 연건캠퍼스 정문 앞에서 서울대 의대생 100여명이 교육부 감사 규탄 집회에 나섰다. (사진=김윤정 기자)
이날 집회에서 서울대 의대생 100여명은 ‘서울의대 강압감사 교육부는 사과하라’, ‘검찰정부 폭압감사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적법 절차를 밟아 신청한 정당한 휴학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낸 휴학계를 ‘동맹휴학’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의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는 가사·군 휴학으로 학칙상 위배된 점이 하나도 없다”며 “가사휴학은 면담만 두 차례 거치면 그 자체를 증빙자료로 삼아 승인되는 휴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정당하게 낸 휴학계를) 교육부가 부당한 휴학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부’ 휴학 승인안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가 연속휴학을 제한하거나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닌 자유가 아예 없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교육부는 내년 초 복귀를 전제한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겠다고 했다. 개별 상담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받을 수 있고, 휴학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된다.

일 서울 혜화역 인근 서울대 연건캠퍼스 정문 앞에서 서울대 의대생 100여명이 교육부 감사 규탄 집회에 나섰다. (사진=김윤정 기자)
발언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휴학생 A씨는 “의학교육은 이미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다”며 “의대생들은 몇 달만에 정당한 권리인 휴학할 권리를 빼앗기고 제적되거나 제적 시 재입학할 수 없다는 협박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목소리높였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의대의 부품으로써 국가의 의사 양성을 위해 공부만 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휴학 사유에 적지도 않은 동맹휴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의대는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최초로 학생들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이를 정당한 휴학 사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으로 보고 서울대에 감사팀을 급파했다. 당초 감사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으나 교육부는 이날인 21일까지로 한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오늘까지 감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감사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