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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설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 조만간 접경지 일대에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어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