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 발의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이성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사건에 한정되게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별다른 범위 제한이 없어, 수사기관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수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승원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인 동시에,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은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특성을 인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과 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압수수색이 형사사법시스템상 수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법원 내부에서도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해선 법적 구속력이 약한 형사소송규칙보다는,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