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출·퇴근 없는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확대…月60만원 인상

김관용 기자I 2024.01.25 16:00:00

국방부,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대위 이하 근무자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 확대
일 4시간·월 57시간→일 8시간·월 100시간 늘려
GP 및 GOP·함정 근무자·비상대기 조종사 등 혜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육군 GOP 부대 기준 초급간부 보수는 월평균 6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육군 7사단 5여단 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실탄 등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 침투·도발을 감시·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각계각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해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해군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 조타사 이주경 하사가 장비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다.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수혜 대상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1만5000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로, 국방부는 이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19% 인상된다.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20%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는 12월에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이라면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123대대 허남준 대위가 비상출격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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