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함께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시를 어긴 것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박 대령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외압설에 대해서도 “박 대령의 주장일 뿐,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당무 복귀 이후 처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양심에 비춰 박 대령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느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이재명·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 등의 홍범도함 잠수함 명칭 변경 계획 여부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
해군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북한 소형 목선 감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