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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를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왔다”며 “그런데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며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여야의 조속한 합의로 1호 민생 법안으로 교육활동보호법을 통과시켜주기를 요청 드린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해주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 확보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과된 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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