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었지만 각각 5%, 10%, 15%로 확대하는 안이다. 추가 공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 10%, 중소기업 15%로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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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사례도 분석했다. 현재 미국·프랑스는 20~30%, 독일·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논의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