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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송 전 이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권 행사는 돈과 관계없이 정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송 전 이사는 “편취한 사실은 있으나 인사상 혜택을 대가로 해서 뇌물을 약속·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제게 합당한 벌을 주시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깊이 반성하고 그 죗값을 잘 치르겠다”고 밝혔다.
송 전 이사 측 변호인도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뇌물 수수와 관련해선 내부 직원들의 선정 등은 엄격하게 진행했고, 외부인들의 코웍스(코이카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과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에게서 총 4억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 전 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