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인 클레이스코프에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디지털자산지갑 클립 주소를 입력하면 지난해 11월 7일 하루에 총 16건의 토큰 교환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갑은 김 의원이 직접 공개한 자신의 클립 지갑 캡처 화면에 표시된 지갑 정보와 여러모로 일치한다. 지갑 생성일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이 동일하다. 같은 조건을 가진 지갑은 이것 하나뿐이라, 김 의원 소유 지갑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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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갑은 탈중앙화거래소(DEX) 겸 탈중앙금융서비스(Defi·디파이) ‘클레이스왑’에서 투표, 예치, 리워드 획득, 토큰 교환(토큰 간 매매·매수)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데 쓰였다.
지난해 11월 7일 오후 6시 47분에는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 개당 1달러) 리워드와 △1만7000원 상당의 위믹스(6.7개, 개당 2500원)를 리워드로 획득했다. 리워드는 일종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인데,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리워드를 받겠다고 ‘요청(Claim)’ 버튼을 눌러야 들어온다.
또, 이후 1분 만에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와 △5만원 상당의 위믹스(19.8개)를 각각 팔고 그만큼의 클레이스왑프로토콜토큰을 매수했다. 또 그 직후에는 △56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480개)를 예금하고, △7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 리워드를 받았다. 또 △4000원 상당의 oMESH(34개, 개당 125원) 리워드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매도해 클레이스왑을 매수했다.
정리하면 1만~7만원 상당의 리워드 획득 및 코인 교환, 50만원 가량의 예치 등 소액 거래를 5분간 분주히 진행한 것이다.
문제는 거래가 이뤄진 시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이라는 데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태원 참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4시 30분부터 30분간 정회했고,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코인 거래는 오후 6시46분부터 50분까지 회의 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해당 거래를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이라면, 이런 거래를 왜 법사위 회의 중에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데일리는 작년 11월 7일 법사위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는지와 회의 시간에 이 같은 소액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실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은 청문회와 상임위를 불문하고 수십차례 쪼개기 거래한 가상화폐 중독”이라며 “머릿속이 온통 가상화폐로 가득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