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에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는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지, 서민 임차주택인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 연관 있는지,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있는지,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 있는지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 인정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대책위는 내다봤다.
이에 6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들도 2~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입장이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진솔(가명)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도망을 가)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저 같은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고발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시한이 2년인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심의 기간이 최장 75일 걸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피해자지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전세사기 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매우 짧게 설정하고 있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상속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변수 탓에 특별법 기간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피해 사실을 입증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지원센터에 가야 할지 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 할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피해자의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리는 점 등은 피해자 입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어떤 대책을 내놔도 피해자 구제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재난 지원 등을 고려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피해 보전을 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