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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코바나 협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기업들의 협찬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코바나컨텐츠 ‘야수파 걸작전’ 협찬 의혹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당시 기업들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을 고려해 뇌물성 협찬을 한 정황이 뚜렷하며,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죄 입증이 이뤄지려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뛰어넘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검사 측과 기업이 부정행위를 모의했다는 물증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공수처 역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사건 가담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일체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출석 조사 등을 포함해 방식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면서 “50억클럽,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 외부에서는 ‘수사를 안 한다’고 말하지만, 수사팀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력까지 보강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신속·공평하게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