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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암호화폐 계좌를 거친 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손정우는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손정우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손정우 양측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반면, 손정우 측은 “범행을 후회하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정우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정우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