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먼저 제출했던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이었다. 윤 의원이 먼저 제출했던 개정안은 처벌조항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에 대한 면책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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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대화라는 것은 혼자만의 비밀 행위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대외적 활동으로 상대방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비밀로 지켜져야 할 영역이 아니기에 대화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을 때에야 비로소 예외적으로 비밀의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성권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판례상 인정된 개념으로 국가 형벌권을 발동해 보호해야 할 만큼 실체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의 인격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오픈넷은 “보호가치가 낮거나 불분명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진실한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과잉 규제”라며 “녹음만으로 징역 1년까지의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사회 고발 활동과 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게는 통화나 현장 녹음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대외적으로 폭로해 강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라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무기는 빼앗고, 강자들이 부조리한 행위를 할 자유를 더욱 보호하는 부정의한 결과를 낳을 위험도 높다”고 비판했다.
또 “최종적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돼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녹음에 대한 위축효과가 줄어들 수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