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으로 차익 거둔 대주주들, 양도세 납부하세요”

이명철 기자I 2022.02.07 15:14:21

국세청, 작년 하반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양도세 안내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이상 보유 등 6900명 대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주식 양도세의 지난해 하반기분 과세가 진행된다. 국내외 주식 손익을 합해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3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69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유가증권(코스피)의 경우 보유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와 K-OTC 중소·중견기업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2020년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거나 지난해 주식 등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난해 하반기인 7~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외 주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손익 통산해 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다. 세율은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고 1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선 30%를 매긴다. 소액주주 장외거래에 대해선 10~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8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부과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종이안내문 서식.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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