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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는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은 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 전 장관 측이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국토해양부에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고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오 시장 측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보선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2006~2011년)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자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곡동 토지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파이시티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도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신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하루 뒤인 지난달 7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에 따라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 대표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정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에 의해 제기된 재정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