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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 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다.
마포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지난 1월19일 한 시민이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이 서울 상암동 커피숍에 모여 얘기하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진에 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튿날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나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러 사례들과 마포구가 김씨 등에 내린 결정이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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