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보유 지분 가치를)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하고 있는데,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29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보험업법도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보험사가 투자 손실을 볼 경우, 고객에게 손실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계열사 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의 기준은 ‘취득원가’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은 1980년 이전이며 당시 삼성전자는 1주당 1072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 5447억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9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총 자산의 0.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삼성전자가 29일 5만90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9조98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9.7%를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전 위원장이 2018년 4월에 자발적 개선을 읍소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이 개선을 한 것이 있느냐”며 은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삼성생명 등을 만날 때 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돈은 계약자들의 돈”이라면서 “삼성생명이 이득을 실현하면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은 원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자기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이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의 회계 규정인 IFRS17을 근거로 “IFRS17도 시가로 부채를 계산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IFRS17도 당장 도입하는 게 아니라 2023년에 도입한다. 시간을 두고 적응하라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매각) 역시 시장 압력이 와서 하면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만일 자회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재하려면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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