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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113만명으로 예상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이란 정부가 농산물 가격 등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을 유지하고 논·밭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논농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밭농사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 열악한 여건의 농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해 농가 소득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이 ha당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이다.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9만7000여명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4만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2018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113만명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도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간의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