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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은 있었지만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 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42개 품목 중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필름코팅정, 당뇨치료제 가브스메트정, 항암제 아피니토정, 뇌전증 치료제인 트리렙탈 등 33개 품목은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551억원을 부과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경우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뇌전증 치료제인 트리렙탈의 경우도 약제 혈중 농도 유지가 중요한 질환으로 약제 변화 시 발작 위험이 있고 소아의 경우 더 민감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건강보험급여를 정지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할 경우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건강보험에서 약값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될 경우 약값 부담이 늘어 의사들이 처방을 꺼리기 때문이다.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의 경우 많은 제약사가 동일성분 대체약제를 생산·유통 중인데다 임상 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약물 대체 시 패치의 경우 피부자극 등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반영했다.
기타 골대사제제인 조메타의 경우 혈중칼슘 농도를 낮춰 주거나 골파괴 억제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골병변 보조적인 주사제다. 성분과 허가사항이 동일한 대체약제가 있으며 대체약제 사용 시 편리성이 떨어지는 점 및 일부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