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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욕실용 세정제·손오공본드 등 28개 제품 퇴출

박태진 기자I 2017.01.17 12:00:00

환경부, 위해화학물질 함량 초과분 전량 회수
소비자정보 의무표시 누락한 36개 제품 적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쓰리엠이 생산하는 욕실용 세정제와 강력접착제, 유선케미칼이 만드는 본드 등 28개 제품이 위해화학물질 함량 초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은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등이다.

위해우려제품 폼알데하이드 등 제한기준 배 초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은 세정제 12개, 접착제 3개, 코팅제 5개, 문신용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로 파악했다. 이중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세정제의 경우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포함해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2개 제품(국산제품 4개, 수입제품 8개)을 적발했으며 그 중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강해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나 점막을 침해하고 인두염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심하면 기억력상실과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0.0078% 검출) 초과했다.

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1.57배(0.0063% 검출) 초과했으며,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0.0035% 검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6배(0.0241% 검출) 초과했다. 또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29.4배(0.1176% 검출), 2.25배(0.009% 검출) 초과했다.

환경부는 접착제의 경우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염화비닐이 검출된 2개 제품과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또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함량 제한 기준(0.5% 이하)을 35.9배(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이 함량 제한 기준(0.08% 이하)을 8.08배(0.6464% 검출) 초과했다.

아울러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코팅제 제품 5개(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등)도 적발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36개 표시 위반.. 회수 제품 교환·환불 가능

이밖에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총 36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세정제 10개,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방청제·소독제 각 1개였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한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겠다”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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