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청구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방문(세무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말 말까지 신청하면 9월 재산세분부터 받아볼 수 있다.
청구서 전용 앱을 이용하면 자칫 세금 고지 이메일을 읽지 못해 체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납부 1건당 500원 상당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면 500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는다. 또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위비뱅크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에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세목을 받아볼 수 있다.
최근 전자고지 이용이 올 7월 기준 687만2000건 중 49만9000건(7.3%)이며 전자고지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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