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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력' 신상공개 피고인, 첫 재판서 "국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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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4.23 14:05:07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
유튜버 나락보관소 영상 캡처해 게시
"증인으로 성폭력 가해자들 부르고 싶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밀양 집단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의 심리로 23일 오전 진행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명예 훼손)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최모(56)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다”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이 사람들(밀양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이 계속 이렇게 하면 국민에게 해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가해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모씨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함으로써 영상 속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앞서 유튜버 김씨는 사건 피해자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학교 정보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그의 수사는 영상 속 인물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 최씨의 사건은 그해 10월 김씨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되면서 함께 넘어왔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한 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한편 최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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