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및 조기 안착을 위한 원화마켓거래소 첫 현장검사 대상으로 빗썸이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빗썸을 첫 현장검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고려해 빗썸에 이어 연내 추가로 1곳의 원화마켓 거래소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3곳과 보관업자 1곳도 선별해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외에 제보와 민원을 통해 제기되는 주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테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 △기타 법무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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