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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어 “출국금지를 몇차례 연장하고 출금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금과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며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이 대사의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대사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