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수사4부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사고 당시 이를 조사한 결과를 경찰에 넘기려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박 대령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중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명단에서 제외해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박 대령의 2차 공판이 다음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김 사령관이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