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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男, ‘살인미수’ 혐의 적용 송치

황병서 기자I 2023.11.07 15:18: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연금 미지급 하소연 하려 범행" 진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 70대 박모씨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박모(7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앞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1명은 복부를, 다른 1명은 팔을 다쳤다.

경찰관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하소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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