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유명인들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사칭 광고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불법 주식 리딩방, 전자화폐 투자 사이트 등을 소개하는 광고들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칭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관련해 저희 법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약간의 한계가 있다”면서 “저희 법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 간 메타에 그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이 회사는 그러한 자진 시정 계획을 내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기준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해 종합감사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