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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친모 A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영아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에서는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친모가 체포됐으며 창원과 화성 등에서도 영·유아 사망 및 유기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