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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63인 중 찬성 260표, 기권 3표다.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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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60억 논란
- [단독]코인 전수조사 하자더니…개인정보동의 미적대는 거대 양당 -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고 이달 말 결론 낼 것" - "김남국 지갑 살펴본 전문가, 정보상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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