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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은 이어 “검찰은 이런 ‘아무말 대잔치’를 맘껏 해보라고 유동규를 풀어준 것이냐”며 “유동규의 가짜CCTV설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부패와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며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으며 MBC, SBS 등 언론에서도 실제 작동하는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입장문은 또 “유동규의 행동은 그의 말만큼 수시로 바뀌는데 검찰이 이에 호응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범죄 혐의자의 허위주장을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짜 맞추기 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전 실장측은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실에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있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는데,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고 ,유동규씨 역시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