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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올 8월 발효한 법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대규모 지원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재무부)는 이르면 연내 이를 위한 하위규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7~8일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IRA 가이던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IRA 하위규정에 대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측 주요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이 한국 측 요구대로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이 완화하면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 건설 전까지 현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을 활용해 전기차를 일부 조립 후 현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리스·렌터카가 조건 없이 보조금을 받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포함되면 수출 전기차의 3분의 1은 보조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행정부는 이에 IRA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 한국이 유럽연합(EU) 같은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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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과 면담한 미국 의회 의원 상당수는 현 회기 내 개정안 통과가 쉽진 않다면서도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국 상·하원엔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현 의회가 열리는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RA 하위규정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는 동시에 미국 의회를 상대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국내 산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